청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9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3. 23. 10:00 경 청주시 서 원구 B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24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5 분 내로 도망을 가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01:50 경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우측 쇄골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