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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31148

양수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1. 2. 25.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2. 8. 22.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그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위 채권의 양도 사실이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청구취지변경신청서)은 2013. 11. 13.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고, 피고는 2014. 7. 29.경 채권양도와 관련한 위 소송서류들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