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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4:20 경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5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5. 04:2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미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3. 5. 04:40 경부터 05:10 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