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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23 2021고단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중앙 고속도로 부산 방면 50.4km 지점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9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번 경추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