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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9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4. 02: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차금지 라바콘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위 라바콘 2개를 발로 차 부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품박스 10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38세)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경찰인데 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