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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1 2020고단2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22: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D(59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F에게 “나이가 제일 많은 당신이 계산해야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계산할 것이다. 너는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윗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일응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