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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2 2019고단15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22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일자불상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길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손에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자해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있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을 비관하며 부엌에 있던 길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자해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 06: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엄마는 어디 갔냐.”라고 고함을 치던 중 피해자가 “지금 새벽에 뭐 하는 거냐, 가서 자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햄칼 1개(칼날 길이 약 20cm)와 부엌칼 1개(칼날 길이 약 17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방 앞으로 가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은 이유로 C에게 화를 내며 방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지만 C이 방문을 열지 않자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 1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