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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704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200,000원 및 2017. 6.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2017.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31.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2016. 4. 1.부터 2017.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합계 67,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2017년 3월분까지의 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79178호, 354871호, 446978호, 2474호 및 같은 법원 2017차21509호로 제기하여 승소 판결 내지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7. 5. 12.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 B는 그 후 2017. 4. 이후의 연체차임 중 1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은 현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2017년 4월 및 5월분 연체차임 13,200,000원(= 6,600,000원×2개월)에서 11,000,000원을 공제한 2,200,000원 및 2017.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먼저, 원고와 피고 B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