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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9 2014나8325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3행 및 제1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F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을 통하여 건축공사를 하면서 원고와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 재산을 처분한 뒤 다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원고 및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왔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 D와 피고 B, C 사이에 또는 피고 E과 피고 C 사이에 맺어졌으나 이를 실제로 매수한 계약당사자는 F이다.

3) 그럼에도 F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의도 아래 피고 B, C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F와 피고 B, C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5) 원고는 F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를 대위하여 피고 D, E에 대하여는 2013. 10. 1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F와 피고 D 또는 E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B, C을 상대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3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