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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8 2019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시청입구앞 삼거리를 용강동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신의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위 F 그랜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21:1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인근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