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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합3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27. 10:40경 안산시 상록구 D 지상 주택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0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주병을 던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아동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감정서

라.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공소장에는 ‘제3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