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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노366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카지노 회원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 것이고,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증거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