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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3고단7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33]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업체이자 토탈 상품권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2007년 12월경 위 D 운영자가 구속되는 바람에 D가 부도에 직면하게 되어 구성된 D 피해자들의 모임에서 D 피해자인 E, F, G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E, F, G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D의 대표로부터 D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3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D 채무자들을 상대로 해당 약속어음금에 상응하는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를 회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E, F, G은 2007년 12월경 일단 약속어음의 채권자 명의를 E로 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되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하면 내부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였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E는 F의 요청으로 F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제반 권리를 위임해 주었다.

그러던 중, 2008년 5월경 F이 채권회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H를 데려와 피고인들과 E 등에게 소개하였고, 그 후 F의 주도로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D 채권 회수를 진행하는 H에게 약속어음 채권자 E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고, 또한 H가 E로부터 약속어음금 채권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아 채권 추심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D의 진정한 피해자도 아닌 H가 채권 회수를 주도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고, 채권회수절차, 진행방식 등에 관하여 F, H와 의견충돌을 빚는 등 피고인들은 E가 임의로 H에게 채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이유로 E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8. 7. 초순경 E에게 피고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약속어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