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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고단397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 B로부터 변제기 2017. 1. 20., 이자 연 25%를 매달 지급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2. 5.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경까지 위 차용금의 이자를 2회 연체하던 중, 2016. 10. 20.경 예정된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이자 지급을 3회 지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C 외 1필지 D 제3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위로 피고인의 올케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F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2016. 10.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2017. 8. 8. 피해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8. 9. 위 법원 G로 경매가 개시되자, 2018. 3. 9. 같은 법원 등기과에서 2016.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등기부등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