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EVO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편도 4차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월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