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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 3.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 상의 가 맥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성은 하아 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 03:3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 상의 가 맥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성은 하아 파트까지 약 1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임의 동행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