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3484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03783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03783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