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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03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05:42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9-13에 있는 아프리카커피숍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17-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 1. 07:5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촌동생인 F에게 “네가 운전했지 ”라고 말한 후 재차 C 아우디 승용차를 F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E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F이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보고 F이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싸워 차를 버리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현장단속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