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9.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담배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판매이익금의 5%를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별로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돈으로 다른 편의점을 개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이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담배사업투자를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97,7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메일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1. 녹취록 정리 및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문자메세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33, 34, 35번)
1. 수사보고(원주시 공고 및 D편의점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미합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