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2 2012가단4623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24,866,7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11. 15.부터, 피고 C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의 개요 1) 피고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형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시행사로서 2009. 8. 27.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37억 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3.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장신축사업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0. 11. 24.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실제 분양된 분양대상물의 매출액(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되,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ⅰ) 분양계약 체결시에 분양대행수수료의 30%, ⅱ) 1차 중도금 입금시에 분양대행수수료의 30%, ⅲ) 분양잔금 입금시에 분양대행수수료의 40%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0. 12.경 피고 B의 집에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피고 C를 소개받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분양전망 및 수익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중 107호, 1101호, 1102호, 1104 ~ 10호에 관하여 친구인 소외 H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0. 12. 28.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억 1,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75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0. 12. 31. 이 사건 공장신축사업의 수탁사인 아시아신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