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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5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527』사건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21:25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안방 창문의 방범창살 3개를 절단한 후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옆 액세서리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반지 3개, 팔찌 3개, 목걸이 3개, 귀걸이 2개, 현금 2만원, 2달러 지폐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4536』사건

2. 특수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 13:30경 의정부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휴대한 채, 안방 유리 창문을 드라이버로 깬 후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작은 방의 방범창살을 파이프 커터기로 자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과 작은방 장롱을 뒤지는 등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특수주거침입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징역형) 특수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유무죄 공소사실 (2016고단4536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