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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24 2014허590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경량 패널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국내서면제출일/ 출원번호: 2005. 8. 24./ 2006. 8. 1./ 2008. 2. 22./ 제2008-7004363호 3) 청구범위(2013. 10. 7. 보정된 것이다

) 【청구항 1】 코어(core) 및 상기 코어의 한 면에 접착되어 라미네이트된(adhesively laminated) 페이퍼 페이서(paper facer) 시트를 포함하는 복합 보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로서, 상기 코어는 펄라이트(perlite), 바인더, 및 셀룰로오스 섬유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상기 코어는 상기 펄라이트, 바인더, 및 셀룰로오스 섬유가 균일하게 분산된 물 슬러리로서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펄라이트는 그 입자가 내부 공극을 포함하며 세제곱 피트당 5 내지 15파운드의 밀도를 나타내도록 팽창된(expanded) 상태로 존재하며 벌크로(in bulk) 상기 코어 부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양으로 존재하며(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중량 기준으로, 상기 펄라이트 및 셀룰로오스 섬유의 총합은 상기 셀룰로오스 섬유 함량이 상기 펄라이트 함량의 50% 이상인 상기 코어 중량의 25% 이상을 구성하고(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 상기 셀룰로오스 섬유 및 바인더는 펄라이트 입자들 사이의 빈틈 내에서 매트릭스를 형성하며, 상기 바인더는 상기 셀룰로오스 섬유를 서로에 대하여 및 상기 섬유를 펄라이트 입자에 대하여 고정화하고, 상기 셀룰로오스 섬유는 상기 코어의 인장 강도를 제공하며(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하고, 구성요소 3-1, 3-2, 3-3을 통칭하여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페이퍼 페이서는 수계 접착제가 상기 페이서의 모든 면적에 걸쳐서 도포된 상태로 코어에 라미네이트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