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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2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2.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9. 05:3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 소재 ‘D’ 주점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무전취식으로 체포된 후 2008. 2. 9.경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F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체포 확인서의 확인자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F"라고 기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첨부)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