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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818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모를 이용하여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힘든 노동일을 하던 중 말싸움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