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2. 01: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가작로에 있는 율 곡 교차로 앞 도로를 율 곡 중학교 방면에서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경포 사거리 방면에서 강일 여고 방면으로 음주 운전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신호체계도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수사 등)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반성, 특별한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그 동안의 봉사활동 내역,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및 음주 운전자의 처벌 정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