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236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2. 1. 1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가 피고 C에게 주류제품을 공급하면 피고 C가 그 주류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C에 주류제품을 공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경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피고 C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 C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C는 2015. 8. 25. 원고에게 “원금 설정액 84,000,000원, 설정 후 금액(120%) 100,000,000원. 위 설정을 피고 B에 설정한다. 설정금액에 대한 이자 30,000,000원을 C에서 24개월간 사용조건으로 책임진다. 또한 24개월 후 피고 B에 설정되어 있는 위 금액을 C에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후 사용금액에 대한 논의를 다시 상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8.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제공승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8. 27.에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8. 31. 접수 제79050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7. 31. 기준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어음 채무,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