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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15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⑴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10.1.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강원랜드 사업장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보험기간 : 2012. 10. 1.부터2013.10.1.까지 보험의 목적 : 제1부문(재산종합 위험담보), 제2부문(기계 위험담보), 제3부문(기업휴지 위험담보), 제4부문(배상책임 위험담보,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제4부문 대인 보상한도(시설소유자 배상책임담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 1인당 300,000,000원, 1사고당 3,000,000,000원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3. 3. 1. 19:00경 강원랜드 소유의 하이원 리조트 마운틴 콘도 내 ‘바다샘’ 야외 스파시설(이하 ‘이 사건 스파시설’이라 한다)에 있는 지름 7.4m, 수심 1.2m의 이벤트탕(이하 ‘이 사건 이벤트탕’이라 한다)에 다이빙하여 입수하다가 머리 부분이 탕 바닥에 부딪혀, 경추 제7번 파열골절 및 척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정선소방서 고한구급대안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본소로써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