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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노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현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 90만 원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