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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7고단2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4. 12: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내에 설치된 ATM 기기 앞에서 통장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3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는 ' 삼성 갤 럭 시 A'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7. 08:57 경 부산 금정구 F, G 도서관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는 ' 삼성 갤 럭 시 A'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9. 17:59 경 부산 중구 H ‘I’ 매장 내에서 흰색 제복을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는 ' 삼성 갤 럭 시 A'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9. 20:54 경 부산 중구 J 1 층 ‘K’ 매장 내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화장품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는 ' 삼성 갤 럭 시 A'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