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검사의 원심판결 중...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비록 건조물에 방화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고, 이미 점화하기 위해 온 몸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를 마련해 놓은 행위는 실행의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점화의 시도라는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죄는 방화를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외적 행동 외에도 방화를 실행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점, ② 원심은 점화의 시도라는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방화를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 ③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에게 휘발유를 부었다가 옷이 축축 해져서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을 입은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담배와 라이터는 벗어 둔 옷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별실 테이블 위에 따로 빼 두었던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피고인은 인화물질을 멀리 두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 팬티만을 입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