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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7 2013노97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인 마이티 트럭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에 소화기 2대, 신나 4통을 실고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장에 난입하여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들 및 경찰관 10여 명이 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공무원에게 분사하고, 코란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E의 허벅지를 들이받고, 휘발성 물질인 신나를 자신의 몸과 코란도 차량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F에게 뿌린 다음 F를 운전석에 매단 채 코란도 승용차를 급가속시켜 약 10여 미터를 진행하다가 공용물건인 마이티 트럭과 충돌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