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원고에게는 개정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데, 의무기록상 ‘망인은 평소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찼고,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며, 스스로 객담을 배출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 망인의 호흡곤란의 정도는 점점 악화되었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최소한 중등도장해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단되어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최소한 제3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2) 망인이 비록 생전에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사망시까지 요양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 후 심폐기능장해가 확정될 때까지 진폐장해등급 결정이 유보된 것에 불과할 뿐, 망인의 진폐병형에 의한 장해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이미 확정된 상태였는바,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 소정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는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