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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9. 12. 24. 21:37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당시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PLIM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부터 같은 날 20:39경부터 20:49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2019. 12. 24. 23: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찾아가 “누가 신고를 했냐 , 누가 출동을 했냐 ”라며 음주단속을 한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으부터 같은 날 23:39경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명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듭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198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