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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5나8302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H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7, 을가 1~3, 5, 을나 1~6, 9(가지번호가 없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2011. 12. 9. 원고 A(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자칭하는 G과 원고 종중 소유인 F 토지를 계약금 750만 원, 잔금 1,000만 원 합계 1,7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G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을, 2012. 1. 11. 잔금을 각 지급하고, 같은 날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3. 26. 원고 종중 대표자로 자칭하는 G과 원고 종중 소유인 E 토지(계약체결 당시 E 토지는 E과 I로 분할되어 있었다. 이를 통칭하여 E 토지라 한다)를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G에게 매매대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2013. 5. 3.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G은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원고 종중규약 및 이 사건 각 토지 매도에 관한 결의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G은 원고 종중을 대표하는 도유사 지위가 아니라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유사 지위에 있었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거나 각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종중총회 결의를 한 적이 없다. 라.

G은 피고들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5. 1. 6.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종원 G은 적법한 종중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