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7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18: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 상계역 3층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 B(15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얼굴 귀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