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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52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2017 고단 8517호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 5 항, 제 6 항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2017 고단 8517 제 5 항, 제 6의 가. 항 부분을 ‘5.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2. 15. 14:00 경 용인시 수지구 X에 있는 Y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씹할 새끼야. 고추 떼라. 넌 고추가 아니라 보지 다. 개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 매장을 부수겠다.

너를 죽여 버린다.

패 버린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로 변경하고, ‘7. 경범죄 처벌법위반’, ‘8. 공용 물건 손상’ 부분을 각 ‘6. 경범죄 처벌법위반’, ‘7. 공용 물건 손상 ’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폭행: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협박: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