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고 D 외 15명은 위 주택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을 원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원하는 자들이다.
D 등 16명을 포함한 조합원 300명 가량은 현금 청산과 관련하여 2016. 6. 16. 19:00 경부터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상가 안에서 법무법인 F의 변호사 1명, 사무장 2명을 초빙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19:20 경부터 위 설명회 장소에서 설명회를 듣던 중 변호사의 설명 중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격분하였다.
이에 19:40 경 위 회의 장소에서 청중 무리 중간 속에서 “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아. 시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무리 사이에서 손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청중들이 말리자 전기 충격 기를 꺼 내 어 휘두르고 청중 무리와 몸싸움을 하였다.
그리고는 무리 사이를 지 나 강연을 하는 변호사 앞으로 옮겨 가 이를 말리는 불상의 조합원과 몸싸움을 하여 결국에는 300명의 조합원들이 회의장을 모두 떠나가게 하고 현금 청산 관련 설명회를 파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법인 F의 변호사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녹취록 제출 및 고소인 동영상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고발인인 D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F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이 재개발사업을 위한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러한 사정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