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9나67176 구상금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 강성련
B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진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소415143 판결
2020. 8. 20.
2020. 9.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7,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판결 중 위 금원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김포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 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5. 26. 15:45경 피고 차량이 김포시 장기동 한강로사거리에서 강화 방면으로부터 서울방면으로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운양동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이 급정거를 하면서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소외 F에게 3,055,520원, G에게 500,00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진행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중 황색 신호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 정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은 적색 신호에서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피고 차량에게도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는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신호는 적색 신호였으나,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신호가 이미 청색 신호로 변경되어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청색 신호였던 사실,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신호가 청색 신호로 변경되는 시점에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중간 정도 통과할 때 쯤 원고 차량이 갑자기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적색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청색 신호였고, 피고 차량이 청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할 때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며, 원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된 이후에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진행 중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적색 신호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임에도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김종민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