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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818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17.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입차주인 피고는 2017. 12. 28.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비를 월 33만 원으로 정하여 지입계약(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한 이래, 위 지입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다.

나. 원고가 위 지입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0. 1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2019. 8.경까지 피고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수탁관리비는 합계 11,241,101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입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17.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입계약이 해지로 인해 위 자동자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때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약정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11,241,101원 및 2019. 9. 1.부터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일까지 월 33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입계약서의 자신의 명의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