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 A은 1990. 10. 15.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기초훈련을 받고, 1990. 12. 10.부터 1991. 1. 26.까지 기술병과학교에서 시설보급병 주특기교육을 이수한 후 1991. 1. 31. C보급대대에 배치받아 복무하던 중, 1992. 10. 22. 국군창동병원에서 조울정신병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하여 1993. 1. 17. 의병 전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입대 전 신체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고 정신질환 전력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1992. 10. 중순경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중 일직사령에게 무전병의 음주사실을 신고하려고 하다가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중사 D으로부터 구둣발로 머리를 짓밟히고 전신을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조울정신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 합계 130,000,000원(일실수입 중 일부인 100,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A의 모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에 대한 군대 내 가혹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 A의 조울정신병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가사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군 복무 중이던 1992. 10. 22. 조울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 A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군대 내 가혹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