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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4가합10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1990. 10. 15.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기초훈련을 받고, 1990. 12. 10.부터 1991. 1. 26.까지 기술병과학교에서 시설보급병 주특기교육을 이수한 후 1991. 1. 31. C보급대대에 배치받아 복무하던 중, 1992. 10. 22. 국군창동병원에서 조울정신병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하여 1993. 1. 17. 의병 전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입대 전 신체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고 정신질환 전력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1992. 10. 중순경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중 일직사령에게 무전병의 음주사실을 신고하려고 하다가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중사 D으로부터 구둣발로 머리를 짓밟히고 전신을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조울정신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 합계 130,000,000원(일실수입 중 일부인 100,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A의 모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에 대한 군대 내 가혹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 A의 조울정신병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가사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군 복무 중이던 1992. 10. 22. 조울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 A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군대 내 가혹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