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452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2007. 12. 26. D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08. 6. 2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사실, C가 2014.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 중 3,000만 원 상당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