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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4 2013고정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01:25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렌지팜스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