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1:45 경 울산 남구 번영로 250번 길 9에 있는 세이브 존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 교 하부도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으나, 최근 8년 가량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와 주 취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