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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21 2019가단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임야 9,05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8. 8.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