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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07. 8. 27.부터 2008. 12. 16.까지 2,05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 2,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8. 27. 100만 원을, 2008. 1. 28. 150만 원을, 2008. 10. 21. 300만 원을 각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8. 12. 16. 피고에게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