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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2 2018허304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8.2.28.2017당121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하이힐의 밑창과 안창 사이에 형성되는 연질의 중창으로서, 베이스판(200), 상기 베이스판(200) 하부의 앞꿈치부(21)에 결합된 하부 보조판(220), 상기 베이스판(200) 상부의 앞꿈치부(21)에서부터 말단까지 연장 형성된 상부 보조판(210) 및 상기 베이스판(200) 하부의 발바닥의 아치부(22)에서 뒤꿈치부(23)에 이르는 후족부에 대응되는 부분에 부착된 허리쇠(250)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상부 보조판(210)과 하부 보조판(220)은 전단의 위치가 서로 엇갈리도록 상기 베이스판(200)에 결합된 것(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힐용 연질 중창. 【청구항 2~11】각 삭제 5) 발명의 설명 및 도면 중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여성용 하이힐 부재로 사용되는 중창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뒷굽이 부착되어 지면에 닿는 밑창과 착용자의 발바닥이 닿는 안창의 사이에 형성되는 하이힐용 중창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나) 배경기술 도 1a 이해의 편의상 도면부호의 설명을 부기한다. 이하 같다.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이힐(1)의 기본 구성은 크게 하이힐(1)의 형상을 이루는 갑피(2)와, 상기 갑피(2)의 바닥을 이루는 바닥체(3)와, 상기 바닥체(3)의 후방에 결합된 뒷굽(4)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 바닥체(3)는 뒷굽(4)이 부착되어 지면에 닿는 밑창(10, outsole)과, 착용자의 발바닥이 닿는 안창(30, insole) 및 상기 밑창(10)과 안창(30)의 사이에 접착 형성된 중창(20, midsole)으로 구성된다(식별번호 [0003]). 이러한 하이힐(1 은 발의 볼이 매우 좁은 형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