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0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청소년을 대상으로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9. 00: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청소년인 D(17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합계 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