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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372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22.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지급기일을 2007. 12. 31.로 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2007. 3. 6. 피고가 C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할 명예퇴직금(80,548,080원)의 수령권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모든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전처 D, 피고의 동생 E과 사이에 2007. 4. 11. D이 위 퇴직금과 원고로부터 이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은 2007. 4. 11.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C공제조합으로부터 2007. 4. 13. 및 2007. 5. 8. 피고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07. 4. 13. 원고가 지정하는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당시 피고는 원고 외에도 피고의 직장동료들에게 206,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I은행에 267,594,726원, J은행에 125,621,521원, K에 대해 7,500,000원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피고의 직장동료들에게 109,514,075원, I은행 및 나머지 채권자들에게는 위 각 채무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6701호로 D을 피고로 하여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위임받았는데, D이 퇴직금을 자신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는 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D에게 피고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사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