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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0:3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방어진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