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정13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18:36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약식기소된 것에 화가 나, 처 D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 중인 휴대전화(E)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찌질한 새끼 밥은 쳐먹구 사냐 ㅎㅎ”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를 보낸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
1. C의 추가 고소내용 제출서
1.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